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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제품 확인법

영양제·건강기능식품, 먼저 확인할 것만 간단히 살펴보세요.

먼저 보는 핵심 요약

포장 → 공식 자료 → 제조사

  1. 포장을 확인해요.
    제품명·제조업체·용량·제조번호를 기록하세요.
  2. 공식 자료와 대조해요.
    국내 등록자료와 수입자료를 구분해 찾아보세요.
  3. 차이가 있으면 확인을 요청해요.
    포장 사진과 구매 정보를 준비해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조회 결과만으로 정품·가짜를 확정하지 마세요. 자세한 확인 방법과 출처는 아래 항목을 펼쳐보세요.

필요한 확인 방법만 골라보세요

왜 필요한가요? 2026년 9월, 중국에서 만든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61종이 쿠팡·네이버 등에서 약 8만 3천 개(45억 원어치) 팔린 사실이 적발됐어요.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8,374개가 팔렸고, 압수품 검사에서 기능성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효과에 대한 느낌만으로 정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바코드·제조번호도 복제될 수 있어 조회 일치만으로 정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 식품안전나라에서 정식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인지 조회하기

  1.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 화면(searchHomeHF.do)에 들어간다. 검색창은 '제품명'과 '제조업소명' 두 가지뿐이므로, 포장 앞면의 제품명을 그대로 입력해 검색한다.
  2. 제품명에 & 나 + 같은 특수문자가 들어 있으면 그 자리에 % 를 넣어 검색하라고 화면에 안내돼 있다. 검색이 안 될 때 이 방법을 먼저 써 본다.
  3. 검색 결과 목록에는 번호, 제품명, 업소명, 신고번호, 등록일이 나온다. 여기서 1차로 대조할 것은 (a) 제품명이 포장과 글자 단위로 같은지 (b) 업소명이 포장에 적힌 제조업소와 같은지 (c) 신고번호가 포장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세 가지다.
  4. 목록에서 제품을 눌러 상세 화면으로 들어간다. 상세 화면에는 업소명, 제품명, 신고번호, 등록일자, 소비기한, 성상, 섭취량·섭취방법, 포장재질,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기준,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기준 및 규격, 기능성 원재료 정보, 기타 원재료 정보, 캡슐 원재료 정보가 들어 있다.
  5. 상세 화면에서 반드시 대조할 항목: 기능성 내용(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와 같은가), 기능성 원재료와 함량, 성상(정제/캡슐/분말 등 실제 제품 형태와 같은가), 섭취량·섭취방법, 포장재질. 하나라도 실물과 다르면 위조 또는 무신고 제품을 의심한다.
  6. 검색되지 않으면 검색어·제조업소·국내/수입 조회 구분을 다시 확인하고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검색 실패만으로 위조·무신고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7. 원료 자체가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인지 따로 보고 싶으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에서 영양성분,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원료 구분으로 찾아보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확인한다.

2. 포장의 인증 도안과 의무 표시사항 확인하기

  1.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이 있는지 본다.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만 이 표시를 달 수 있고, 앞면에 이 표시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2. 법으로 정해진 의무 표시사항이 빠짐없이 있는지 훑는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정상 유통 제품이 아니다. 이 문구는 빼고 만들 수 없는 항목이다.
  4. 기능정보(기능성 내용)를 식품안전나라 상세 화면의 '기능성 내용'과 한 문장씩 맞춰 본다. 위조품은 대개 브랜드 이름만 베끼고 기능성 문구를 임의로 쓴다.
  5. 내용량 표시를 확인한다. 정제는 한 용기·포장 안의 정제 수와 총중량, 캡슐은 캡슐 수와 피포제 중량을 뺀 내용량을 적게 돼 있으므로, '90정' 같은 개수 표시만 있고 중량이 없으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6.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음' 식으로 쓰여 있으면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기능성 표시식품(일반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쓴다.
  7. 업소명과 소재지를 메모해 둔다. 뒤에 제조사 고객센터에 제조번호를 문의할 때 이 정보가 출발점이 된다.

3. 수입 제품이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교차 확인하기

  1.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조회'에 들어가 품목 구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제품명을 넣어 검색한다. 제조국, 수입업체, 이력추적번호, 해외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범위로도 좁힐 수 있다.
  2. 결과 화면의 수입업체, 제품명(국문·영문),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수출국, 제조일자, 소비기한을 손에 든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와 한 줄씩 대조한다. 수입업소명이나 제조국이 다르면 정상 통관품이 아니다.
  3. 수입식품은 최소 판매 단위 포장에 한글표시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품명, 수입판매업소,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조연월일, 내용량,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영양정보 등이 한글로 적혀 있어야 하고, 스티커로 붙일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 않게 부착돼 있어야 한다.
  4. 해당 제품이나 같은 제조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 있는지 '수입식품부적합' 목록에서 제품명·제조업소·제조국으로 검색한다. 위반 내용(검사항목, 기준, 결과)과 부적합일자까지 나온다.
  5. 조회 정보는 소비기한까지만 공개되고 소비기한이 없는 제품은 신고 수리 후 1년간만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안 나온다고 곧바로 가짜는 아니지만, 최근 구매품인데 조회가 안 되면 판매자에게 수입신고 정보를 요구한다.

4. 해외직구로 살 때 반입차단 목록 먼저 뒤지기

  1. 주문 전에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제품명 또는 검출된 위해성분으로 검색한다. 결과에 번호, 제품명, 제조회사, 검출 위해성분, 제조국, 등록일자가 나오고, 알파벳·숫자·한글 자음 버튼으로도 훑을 수 있으며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2. 제품명이 목록에 없더라도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서 성분명으로 다시 검색한다. 국문명·영문명·이명(다른 이름)으로 찾을 수 있고, 지정/해제 구분, 지정·해제일자, 지정·해제 사유까지 표시된다.
  3. 판매 페이지의 성분표(Supplement Facts)에 적힌 성분을 하나씩 이 목록에 넣어 본다. 성분명을 영문으로 쓰거나 이명으로 바꿔 표기해 목록을 피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국문·영문·이명 세 가지로 다 검색해 보는 게 안전하다.
  4. 수입식품정보마루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도 같은 검색을 한다. 이쪽은 제품 이미지가 함께 있어 내가 보고 있는 판매 페이지의 사진과 바로 비교할 수 있고, 전체 제품명·제조국·제조회사·검출성분으로 찾는다.
  5. 자가소비 목적의 직구라도 위해성분이 든 제품은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므로, 목록에 걸리면 구매하지 않는다.

5. 회수·판매중지 대상인지 보고, 제조번호(LOT)로 제조사에 직접 확인하기

  1.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알림'에서 제품명, 업체명, 회수사유, 식품분류로 검색한다. 이미 유통된 제품 중 위해가 확인된 건을 공개하는 곳이고, 회수 대상이면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한다.
  2. 회수 공고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제조번호나 특정 소비기한 제품만 대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품명만 같다고 넘기지 말고, 내가 가진 제품의 소비기한·제조번호가 공고에 적힌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3. 이 페이지에서 회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이후 같은 제품에 회수가 걸릴 때 통보받을 수 있다.
  4. 포장에 인쇄·각인된 제조번호(LOT)와 소비기한을 사진으로 찍어 둔다. 그 다음 표시사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수입품이면 수입판매업소)를 보고 해당 제조사·수입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 제조번호가 실제로 자기 회사가 생산·수입한 번호인지, 그 제조번호의 소비기한이 포장에 적힌 것과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5. 함께 물어볼 것: 그 제조번호를 어느 유통 경로로 출고했는지, 내가 산 판매처가 정식 거래처인지. 위조품은 존재하지 않는 제조번호를 쓰거나, 같은 제조번호를 대량으로 돌려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6. 고객센터가 '확인 불가' 또는 '우리가 출고한 번호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사용을 중단하고 6번·7번 단계로 넘어간다.

6. 포장·라벨에서 위조품이 티 나는 지점

  1. 스티커 덧붙임: 정품이라면 인쇄돼 있어야 할 의무 표시사항(업소명·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신고번호)이 스티커로 덮여 있거나, 스티커를 떼면 아래에 다른 글자가 나오면 의심한다.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떼고 다른 원산지 라벨을 새로 붙여 판 사례가 적발됐다.
  2. 수입품 한글표시 스티커는 떨어지지 않게 부착돼 있어야 한다. 손톱으로 쉽게 들리거나 기포·주름이 있고 위치가 제품마다 제각각이면 정식 수입 통관 과정에서 붙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3. 인쇄 품질: 로고와 글자 테두리가 번지거나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지, 색이 탁한지, 한글 맞춤법·띄어쓰기가 어긋나 있는지 본다. 기능성 문구가 식품안전나라 상세 화면의 '기능성 내용'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위조 신호다.
  4. 유통기한·제조번호 각인: 정품은 보통 잉크젯이나 레이저로 찍어 지워지지 않는다. 손으로 문질러 지워지거나, 스티커로 덧붙여져 있거나, 겉박스와 속용기의 제조번호·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면 위조 또는 날짜 변조를 의심한다.
  5. 실링(밀봉): 병 입구의 알루미늄 유도실링이 이미 뜯겨 있거나, 가장자리가 들떠 있거나, 실링에 인쇄된 브랜드 로고가 없거나 번져 있으면 개봉·재포장 가능성이 있다. 캡의 안전띠(tamper band)가 끊겨 있는 것도 같은 신호다.
  6.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있긴 한데 크기·비율이 어색하거나 색이 다르면 도안을 스캔해 흉내 낸 것일 수 있다. 이때는 도안 여부만 믿지 말고 1번의 신고번호 대조로 판정한다.
  7. 위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리면 개별 포인트로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5번의 제조번호 확인과 1번의 품목 조회로 교차 확인한다.

7. 의심되면 신고하기

  1.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무료), 평일 09:00~18:00. 전국 어디서 걸어도 관할 시·군·구로 연결된다. 인터넷(식품안전나라)과 모바일 앱 '내손안'으로도 접수된다.
  2. 신고할 때 준비할 것: 신고인 성명·주소·연락처, 그리고 피신고 업소명(또는 성명)·소재지·제품정보·위반행위. 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같은 증빙을 함께 내야 처리가 진행된다. 신고인 신원은 보호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있다.
  3. 온라인 판매·광고 문제(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위해성분 미표시, 거짓 후기 등)는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로 접수한다. 종합상담센터는 1577-1255(공휴일 제외 09:00~18:00, 유료).
  4.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품 자체가 문제라면 지식재산처 쪽으로도 신고한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가 상표(위조상품) 침해 신고를 받고 증거 수집과 위조상품 여부 감정까지 지원한다. 전화 1666-6464.
  5. 환불·배상 등 소비자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로 상담을 먼저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긴다.
  6. 신고 전에 제품과 포장, 주문 내역, 판매 페이지 화면을 사진으로 남겨 둔다. 판매자가 페이지를 내리면 증빙이 사라진다.

8. 구매처 선택 요령

  1. 구매 전 순서를 고정한다: (1) 식품안전나라에서 그 기능성이 내게 필요한지 확인 → (2)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확인 → (3) GMP 마크 확인 → (4) 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
  2. 오픈마켓에서 살 때는 판매자가 브랜드 공식 스토어인지, 아니면 제3자 판매자인지 먼저 본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 위조 건기식은 대형 오픈마켓의 제3자 판매자 계정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팔렸다.
  3. 같은 제품인데 한 판매자만 유독 최저가라면 그 자체를 신호로 본다. 적발된 위조품 유통은 최저가 노출을 발판으로 삼았다.
  4. 가능하면 브랜드 공식몰, 약국, 오프라인 정식 매장처럼 유통 경로가 한 단계로 끝나는 곳에서 산다. 중간 판매자가 늘수록 제조번호를 되짚기 어려워진다.
  5. 오픈마켓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주문 직후 판매 페이지 전체, 판매자 상호·사업자정보,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둔다. 나중에 5번의 제조번호 대조와 7번의 신고에 그대로 쓰인다.
  6. 해외직구 대행이나 구매대행으로 사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으므로 3번의 수입식품조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4번의 반입차단 목록 확인이 유일한 사전 점검 수단이다.
  7. 판매 페이지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말하거나 의약품처럼 표현하면 제품 자체를 거른다. 거짓·과대광고는 금지돼 있어서, 그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상 유통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