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향 INI - 10378

에스향료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2204171702

원재료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Citronellol), 합성향료(l-Menthol), 합성향료(2-Isopropyl-4-methylthiazole), 합성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향료(Benzyl benzoate), 합성향료(Methyl dihydrojasmonate), 합성향료(Hexyl acetate), 합성향료(Benzyl acetate), 합성향료(2-Methylbutyric acid), 합성향료(Acetic acid), 합성향료(Vanillin), 합성향료(Linalool), 합성향료(Eugenol),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α-Terpineol), 합성향료(Isoamyl acetate), 합성향료(Hexyl alcohol), 합성향료(γ-Decalactone), 합성향료(Benzaldehyde), 합성향료(Benzyl alcohol), 합성향료(Furfural), 합성향료(cis-3-Hexen-1-ol), 합성향료(Hexanoic acid), 합성향료(Allyl hexanoate), 합성향료(Methyl caproate), 합성향료(γ-Undecalactone), 합성향료(Ethyl hexanoate)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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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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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미황색 내지 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등 식품의 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츄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 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23.05.1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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