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향분말 JN-20189

주나에프에스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2010338956

원재료

포도당, 이산화규소,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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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미황색의 분말로 특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식품 첨가물 공전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착향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 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 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결 방지제의 경우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이어야 한다.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22.12.2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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