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귤향 분말 JP50111
(주)일신향료공업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280233626
원재료
향료, 향료, 이산화규소, 제삼인산칼슘, 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해당 없음
- 성상
- 감귤 특유의 향취를 가진 백색 ~ 미황색의 분말
- 용법
- - 향료는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 빵류 , 떡류 , 빙과 , 초콜릿류 , 당류가공품 , 잼류 , 식물성크림 , 탄산음료 , 가공소금 , 절임류 ,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2% 이하 - 이산화규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 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 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 3. 식염: 2%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 다만 ,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 포장 재질
- HD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6.03.2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