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귤향 분말 JP50111

(주)일신향료공업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280233626

원재료

향료, 향료, 이산화규소, 제삼인산칼슘, 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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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감귤 특유의 향취를 가진 백색 ~ 미황색의 분말
용법
- 향료는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 빵류 , 떡류 , 빙과 , 초콜릿류 , 당류가공품 , 잼류 , 식물성크림 , 탄산음료 , 가공소금 , 절임류 ,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2% 이하 - 이산화규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 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 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 3. 식염: 2%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 다만 ,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포장 재질
HDPE
품목제조보고일
2026.03.2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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