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향 분말 JP50739

(주)일신향료공업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280233488

원재료

이산화규소, 제삼인산칼슘, 포도당,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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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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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쌀 특유의 향취를 가진 백색 ~ 연황색의 분말
용법
- 향료는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 이하 -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포장 재질
종이박스 내 LDPE
품목제조보고일
2025.09.1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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