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향 BFR-1935
(주)바원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9036007759
원재료
석류향,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Ethyl maltol), 오렌지향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연황색에서 황색의 액상
- 용법
- 식품첨가물 공전 및 식품공전에 의거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본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이 77.7% 함유된 제품으로 , 식품중의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만두류 : 1.2% 이하, 2.견과류 가공품 : 5% 이하, 3.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 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 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이여야 한다. 또한 본 제품은 초산에틸을 함유한 제제로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초산에틸로서 잔류량)
- 포장 재질
- PE(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20.04.1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