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향

주식회사 고월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9028002262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식품첨가물혼합제제, 합성향료(2-Isopropyl-N,2,3-trimethyl butyram),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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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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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콜라향미를 갖는 무색내지 연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 1.2% 이하 2. 견과류 가공품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수크랄로스의 사용량은 1. 과자 : 1.8g/kg 이하 2. 추잉껌 : 2.6g/kg 이하 3. 잼류 : 0.4g/kg 이하 4. 음료류, 가공유, 발효유류 : 0.40g/kg 이하 5. 설탕대체식품 : 12g/kg 이하 6. 시리얼류 : 1.0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4g/kg 이하 8.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32g/kg 이하 9. 기타 식품 : 0.58g/kg 이하 10. 건강기능식품 : 1.25g/kg 이하여야 함. 소브산, 소브산칼륨의 사용량은 식품공전에 기재된 사용기준을 따른다.
포장 재질
내부-PET, 뾰족뚜껑-PP, 뚜껑-LDPE, 외부-종이팩
품목제조보고일
2022.10.0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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