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향분말 #1

(주)영은산업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8036041267

원재료

향료, 포도당, 이산화규소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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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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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고구마 향미를 갖는 백색에서 미적색의 분말
용법
가공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된 제품으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1. 만두류 : 1.2%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 가공품류, 캡슐류 : 1%이하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이산화규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사용하여야 한다.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합계가 2% 이하)4. 상기 식품을 제외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26.09.1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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