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프로 링티200

(주)영푸드텍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8028002141

원재료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12, 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 덱스트린, 비타민B2, 엽산, 비오틴, 비타민B1염산염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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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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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미백색의 분말
용법
일반식품 및 건강식품 등에 적당량 사용가) 판토텐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나) 니코틴산아미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2. 선어패류(신선한 어패류를 말함)다)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내포장 : PE 또는 비닐, 외포장 : 종이박스 또는 지대
품목제조보고일
2025.12.2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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