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미네랄프리믹스N
(주)엠엘오코리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703551112
원재료
푸마르산제일철, 제이인산칼슘, 비타민E혼합제제, 비타민A혼합분말, 비타민 C(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엽산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없음
- 성상
- 백색에서 엷은 갈색의 분말
- 용법
-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영양 강화용으로 적량 사용 한다(단, 본제품은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첨가제 용도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제품은 단독으로 영양 강화제 및 의약품의 용도로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단,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육 및 선어패류(고래고기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제이인산칼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단,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필요 불가한 경우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산화규소는 최종 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고결방지제의 경우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식품의 2%이하 이여야 한다.
- 포장 재질
- 알루미늄파우치 또는 PE BAG
- 품목제조보고일
- 2018.07.13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