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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지 · 과산화초산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3056042341

원재료

과산화초산,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표시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과산화초산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성상
무색투명한액상
용법
과산화초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성분과일,채소류식육과산화초산0.080g/kg 포유류 1.8g/kg 가금류 2.0g/kg HEDP0.0048g/kg포유류 0.024g/kg 가금류 0.136g/kg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ㆍ소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① 식품 조리ㆍ판매용 기구등과산화초산 58 ㎎/L 이하과산화수소 91 ㎎/L 이하과산화옥탄산 52 ㎎/L 이하옥탄산 52 ㎎/L 이하(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닌산 14 ㎎/L 이하1-옥탄설폰산나트륨 46 ㎎/L 이하② 유가공용 기구등과산화초산 315 ㎎/L 이하과산화수소 465 ㎎/L 이하과산화옥탄산 122 ㎎/L 이하옥탄산 176 ㎎/L 이하(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닌산 34 ㎎/L 이하1-옥탄설폰산나트륨 297 ㎎/L 이하 ③ 식품등 제조ㆍ가공ㆍ소분용 기구등 * 식품등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식품위생법 제3조)과산화초산 315 ㎎/L 이하과산화수소 1,100 ㎎/L 이하과산화옥탄산 122 ㎎/L 이하옥탄산 234 ㎎/L 이하(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닌산 34 ㎎/L 이하1-옥탄설폰산나트륨 312 ㎎/L 이하(2)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을 식품용 용기ㆍ포장의 멸균 목적으로사용한 경우 ①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ㆍ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0.5㎎/L 이하이어야 한다.잔류량시험「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1) 제거 필수: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사용한 과산화초산은 식품 표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 최소량 사용: 살균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 보호: 조제 및 사용 시에는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4) 혼합 사용 금지: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섭취 금지: 식품용 살균제는 직접 흡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되며, 인체나 방역, 청소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포장 재질
플라스틱용기(PE,PET)
품목제조보고일
2025.09.1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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