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주)씨엔지 · 과산화초산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3056042341
원재료
과산화초산,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과산화초산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성상
- 무색투명한액상
- 용법
- 과산화초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성분과일,채소류식육과산화초산0.080g/kg 포유류 1.8g/kg 가금류 2.0g/kg HEDP0.0048g/kg포유류 0.024g/kg 가금류 0.136g/kg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ㆍ소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① 식품 조리ㆍ판매용 기구등과산화초산 58 ㎎/L 이하과산화수소 91 ㎎/L 이하과산화옥탄산 52 ㎎/L 이하옥탄산 52 ㎎/L 이하(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닌산 14 ㎎/L 이하1-옥탄설폰산나트륨 46 ㎎/L 이하② 유가공용 기구등과산화초산 315 ㎎/L 이하과산화수소 465 ㎎/L 이하과산화옥탄산 122 ㎎/L 이하옥탄산 176 ㎎/L 이하(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닌산 34 ㎎/L 이하1-옥탄설폰산나트륨 297 ㎎/L 이하 ③ 식품등 제조ㆍ가공ㆍ소분용 기구등 * 식품등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식품위생법 제3조)과산화초산 315 ㎎/L 이하과산화수소 1,100 ㎎/L 이하과산화옥탄산 122 ㎎/L 이하옥탄산 234 ㎎/L 이하(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닌산 34 ㎎/L 이하1-옥탄설폰산나트륨 312 ㎎/L 이하(2)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을 식품용 용기ㆍ포장의 멸균 목적으로사용한 경우 ①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ㆍ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0.5㎎/L 이하이어야 한다.잔류량시험「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1) 제거 필수: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사용한 과산화초산은 식품 표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 최소량 사용: 살균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 보호: 조제 및 사용 시에는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4) 혼합 사용 금지: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섭취 금지: 식품용 살균제는 직접 흡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되며, 인체나 방역, 청소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 포장 재질
- 플라스틱용기(PE,PET)
- 품목제조보고일
- 2025.09.18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