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라즈베리향

웰루트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2019738465

원재료

딸기향B, 곡물주정, 초코렛향B,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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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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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미기재
성상
암갈색의 액상으로서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착향의목적으로사용한다 다만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1.만두 및 만두피 :1.2%이하 2.견과류 가공품 : 5%이하 3.아이스크림류 : 2.5%이하 4.기타식품 : 2%이하여야한다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0.05g/kg 이하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기준사용량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닌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빵 및 케이크류 : 2.5g/kg이하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이하) -잼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 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칼 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라파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 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 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때에는 소르빈산, 안식 향산,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포장 재질
P.E통 포장
품목제조보고일
2012.12.2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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