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어담새우젓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주식회사 · 젓갈 · 품목보고번호 201105310011

원재료

천일염, 새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에 적힘
⚠ 새우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젓갈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법
식품 부재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포장 재질
PET,HDPE,LDPE,PP,유리병,비닐류,철
품목제조보고일
2011.01.11
바코드
8809298330026, 8809298330002, 8809298330057, 8809298330088, 8809298330019, 8809298330033, 880929833004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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