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분말향 JMW-P919
레인푸드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1027507986
원재료
벌꿀향, 이산화규소, 분말결정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한 미등록
- 성상
- 특유의 벌꿀향을 가진 미백색 내지 미황색의 분말
- 용법
- 음료 및 제과류와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유화제,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및 만두피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캔디류,추잉검,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 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품성크림,탄산음료, 가공소금,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0.05g/kg 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한다.)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목적 : 0.01g/kg 이하 (초산 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 (초산 에틸로서 잔류량)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 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 받지 아니한다 이소프로필알콜은 아래의 식품 또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설탕류:0.01g/kg 이하(이소프로필알콜로서 잔류량)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0.05g/kg 이하(이소프로필알콜로서 잔류량) 4. 식용유
- 포장 재질
- 폴리비닐 지박스
- 품목제조보고일
- 2024.01.2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