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분말향 JMW-P548
레인푸드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1027507948
원재료
망고향, 망고향, 이산화규소, 분말결정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한 미등록
- 성상
- 특유의 망고향을 가진 미황색 내지 미백색의 분말
- 용법
- - 프로필렌 글리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기준 사용량. 만두 및 만두피 : 1.2%이하 - 견과류 가공품 : 5.0% 이하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 기타 식품 : 2.0% 이하 -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 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 0.05g/kg 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한다.) 로 한다. -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 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 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 포장 재질
- 폴리비닐, 지박스
- 품목제조보고일
- 2016.04.1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