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향 JMW-P547

레인푸드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1027507947

원재료

망고향, 이산화규소, 분말결정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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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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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한 미등록
성상
특유의 망고향을 가진 미황색 내지 미백색의 분말
용법
- 프로필렌 글리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기준 사용량. 만두 및 만두피 : 1.2%이하 - 견과류 가공품 : 5.0% 이하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 기타 식품 : 2.0% 이하 -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 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 0.05g/kg 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한다.) 로 한다. -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 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 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폴리비닐, 지박스
품목제조보고일
2016.04.1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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