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향 NK1200
주식회사 내츄럴스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80342136387
원재료
혼합제제,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미적색~ 적색의 액상으로 특유의 향취가 있다.
- 용법
- 각종 가공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1.만두류: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아이스크림류:2.5%이하 4.과자,캔디류,추잉껌,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 : 2% 이하 5.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물성크림,탄산음료,가공소금,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캡슐류 : 1% 이하6.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0.03.0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