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화향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75

원재료

큰노랑꽃자리풀, 2-에틸-3-메틸피라진, 페쵸리오일, 정향눈오일, 합성착향료(Benzyl benzoate), 에틸바닐린, M001, 말톨, M304, 메틸사이크로펜테놀런, 인삼향콩크, 계피알데히드, 프로필렌글리콜, 초산, 카라멜색소, 바닐린, M3, 5-메틸푸르푸랄, 2-아세틸퓨란, 매플추출물, 효모휴로놀, 메틸사이크로펜테놀런, 메이플향, 정제수, 액상카라멜, 합성착향료(Ethyl maltol), 2 프로필렌글리콜, E009,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유화제, M3, 5-메틸푸르푸랄, 합성착향료(Furfural), 레블리닉산, 벤즈알데히드 프로필렌글리콜 아세탈, 합성착향료(Ethyl maltol), 합성착향료(Benzyl benzoate), 2-푸릴 메틸 케톤, H138, 퓨라논, 5-디메틸-3, 4-히드록시-2, M304, 메틸사이크로펜테놀런, 초산, 에틸바닐린, 벤질알콜, 벤즈알데히드, 바닐린, 계피알데히드, 브라운슈가향, 식품공, 당밀시럽, 카라멜색소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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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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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암갈색의 액상으로서 쌍화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카라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경육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5. 농축인삼류 및 인삼차류 6. 농축홍삼류 및 홍삼차류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09.04.14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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