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유향 FM80805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608

원재료

밀크향, 에틸말톨,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우유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설정 대상아님
성상
무색~미황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5.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2.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개정 2002.12.11 3. 쨈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22.03.1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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