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향 FS71220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41
원재료
낙산에틸, 초산에틸, H138, 휴라네올, 시스-3-헥세놀, 2-메틸부티릭에시드, 딸기향B, 시스-3-헥세놀, 합성착향료(Isoamyl alcohol), 에틸-2-메틸부티레이트, 시스-3-헥세닐부티레이트,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낙산에틸, 프로피온산에틸, 프로피온산이소아밀, 낙산이소아밀, I017, 리나롤, 프로피온산, P128, 낙산, B096, 프로필렌글리콜, 딸기향B, 합성착향료(Methyl butyrate), B096, 낙산, 헥사논산에틸, 초산,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합성착향료(Ethyl maltol),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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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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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무색~미황색의 액상으로서 딸기 고유의 향취가 있다.
- 용법
-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2.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개정 2002.12.11> 3. 쨈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개정 2002.12.11>
- 포장 재질
- P.E
- 품목제조보고일
- 2008.01.31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