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향분말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1071

원재료

분당, 이산화규소, 포도향, 알로에향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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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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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흰색내지 미황색의 분말로서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6. 기타식품 : 2%이하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5g/㎏ 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2.치즈:1.0g/kg이하(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과 병용 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이하) 3.쨈류:1.0g/kg이하(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 할 때에는 소르빈산,안식향산,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않는다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
포장 재질
안-PE비닐, 밖-종이
품목제조보고일
2025.07.2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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