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향분말 24-1563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1035

원재료

포도당, 이산화규소, 커피향, 커피오일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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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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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미황색내지 갈색의 분말로서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카라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포장 재질
안-PE비닐, 밖-종이
품목제조보고일
2025.03.2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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