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칼라 LF1
(주)에이원카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445048871
원재료
정제수, 혼합제제, 프로필렌글리콜,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 향료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성상
- 붉은색의 액상 제품으로 제품 특유의 향기가 있다.
- 용법
- 가공식품[과자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음료류등]등의 착색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프로필렌글리콜을 약 20.32% 함유하는 제품으로써, 이를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만두류 1.2%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2%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이하, 건강기능식품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사용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이하로 사용한다.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22.08.1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