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향분말 14209

(주)해인향료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798

원재료

함수결정포도당, 이산화규소, 세부원재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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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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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딸기 특유의 향을 가진 백색 또는 미황색의 분말
용법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약 4.63 %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에 1.2%이하, 견과류가공품에 5%이하, 아이스크림류에 2.5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 한다.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 : 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 : 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14.07.2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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