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향 13347

(주)해인향료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754

원재료

세부원재료,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세부원재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홍삼 특유의 향을 가진 옅은 갈색의 액체
용법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약 77.00 %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5%이하, 3. 아이스크림류:2.5%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 가공품:2%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 가공품류,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카라멜 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13.06.2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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