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향 13347
(주)해인향료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754
원재료
세부원재료,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세부원재료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홍삼 특유의 향을 가진 옅은 갈색의 액체
- 용법
-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약 77.00 %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5%이하, 3. 아이스크림류:2.5%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 가공품:2%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 가공품류,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카라멜 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 용기
- 품목제조보고일
- 2013.06.2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