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향 24049

(주)해인향료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299

원재료

주정, 딸기향 40550CH, 글리세린, 정제수, 합성향료(Ethyl maltol)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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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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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딸기 특유의 향을 가진 무색 또는 미황색의 액체
용법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피온산으로서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빵 및 케이크류 : 2.5g/kg 이하, 치즈 : 3.0g/kg 이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쨈류 : 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07.03.0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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