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향 24049
(주)해인향료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299
원재료
주정, 딸기향 40550CH, 글리세린, 정제수, 합성향료(Ethyl maltol)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딸기 특유의 향을 가진 무색 또는 미황색의 액체
- 용법
-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피온산으로서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빵 및 케이크류 : 2.5g/kg 이하, 치즈 : 3.0g/kg 이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쨈류 : 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 용기
- 품목제조보고일
- 2007.03.09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