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후레바 #4
(주)쓰리에프 · 합성향료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83
원재료
청사과향, 정제수, 주정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합성향료
- 소비기한 설명
- 없음
- 성상
- 사과 고유의 향과 맛을 지닌 무색에서 황색의 액체.
- 용법
- "식품의 착향료로서 적정량 사용프로필렌글리콜 약 8.5%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1. 만두류: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HDPE)
- 품목제조보고일
- 2006.04.28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