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후레바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55

원재료

정제수, 합성착향료(Vanillin *), 천연착향료(Clover),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바나나향,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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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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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바나나 고유의 향과 맛을 지닌 무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써 적정량 사용 프로필렌글리콜 35.75%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 및 만두피에 있어서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HDPE)
품목제조보고일
2003.04.0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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