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향 R14-30-9 (Coconut Flavor R14-30-9)
삼영화성공업(주) · 향료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196
원재료
합성향료(delta-Dodecalactone), 합성향료(delta-Decalactone), 합성향료(Maltol), 합성향료(γ-Undecalactone), 합성향료(Ethyl vanillin), 합성향료(Vanillin), 합성향료(γ-Nonalactone), 합성향료(4-Methyl-5-thiazole ethanol),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Decanoic acid), 합성향료(Dihydrocoumarin), 합성향료(Ethanol),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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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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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미황색 액체로서 코코넛 특유의 향기를 갖는다.
- 용법
- 가공식품(과자류, 어육가공품, 음료류,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57.2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류 1.2%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 한다. 바닐린, 에틸바닐린의 사용기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0.05g/kg이하 (다만, 기타 영,유아식은 0.07g/kg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5.11.1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