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 카로틴 베이스 NO.150H (SY Carotene Base NO.150H)

삼영화성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155

원재료

β-카로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비타민E, 비타민C, 글리세린, D-소비톨액, 가공유지,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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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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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황갈색-적황색의 액체로서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당류, 빙과류, 음료류, 조미식품, 기타식품류 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베타-카로틴의 사용기준 베타-카로틴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사용기준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9g/kg이하(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병용할 때에는사용량의 합계가 9g/kg 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의 사용기준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9g/kg이하(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와 병용할 때에는사용량의 합계가 9g/kg 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5.02.24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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